재무부, 올해 금융기관감사 신탁재산운용 적법성 중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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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신탁업무 취급기관의 신탁재산운용 적법성및 타당성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된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89년도 금융기관 감사목표를 책임경영풍토 조성에 두고 감사의 효율성 제고, 공직기강의 정착, 인/허가등 민원업무 감독강화를위해 감사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감사기본방향에 따라 1/4분기에는 한국조폐공사와 증권감독원, 2/4분기 신용보증기금, 3/4분기 한국수출입은행, 4/4분기 한국보험공사등 5개기관에 대해 재무부가 직접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5개기관외에 한국외환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성업공사, 신용협동조합등 1,325개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에,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 매매체결과 관련된 업무에 한함)는 증권감독원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에 각각 감사가 위임 또는 대행 실시된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분야별 감사 주안점을 보면 투자신탁회사등 신탁업무 취금기관의 경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금전신탁업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자의 수익성 보장을 중심으로한 신탁재산 운용의 적법성및 타당성이 주요 점검사항이 된다. 또 신용카드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신용사회 기반조성과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결제수단및 자금융통 수단으로의 활용실태, 카드사고 현황및 방지대책, 카드회사의 자금조달 현황등을 중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