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수교국국민 입국절차간소화..대북방문호개방정책뒷받침

법무부는 미수교국가 국민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입국허가권한을 주어 공관장이 현지에서 입국허가서 대신 입국사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등 소련/동독/유고등 "지정미수교국가"국민들의입국절차를 대폭 개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북방정책과 문호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종전에는 체류기관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등 불편이 컸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절차상의 불편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증발급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수 있게됐으며, 입국허가서를 별도록 발급하는 번거로움도 피할수 있게됐다. 또한 앞으로는 국내초청자의 초청없이도 신청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직접찾아가 입국사증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도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