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쉐타류 반덤핑제소 취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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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쉐타류업계는 한국측이 대일수출을 올부터 3년간 자율규제 한다는 조건으로 일본업계가 일본정부에 내놓은 반덤핑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일 상공부에 따르면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대표단이 일본측 섬산련과 니트공업협회 대표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 협상,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 쉐타류업계는 올부터 오는 91년까지 3년간 대일수출 쉐타류를 소재별, 형태별, 혼방율별 및 게이지별로 구분, 72-96개 카테고리별로 체크프라이즈를 책정, 수출토록 하며 물량은 88년 일본 대장성통계에 집계된한국산 수입물량에서 매년 1%씩만 늘리도록 규제하게 된다. 한국산 쉐타류의 대일수출은 작년에 4억6,000만달러로 일본 전체 수요의23%정도, 전체수입의 5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일본 관련업계가 한국산 물건의 대량유입으로 일본 섬유산업이 산업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반덤핑 제소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