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교환업무 VAN 기업에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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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체등에 메시지교환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통신개발연구원 방석호박사팀의 "VAN사업개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교환이 VAN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인데 이를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VAN사업을 할수 없는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교환이 공중통신사업자및 그룹VAN특례사업자에만 허용되어 현재 국내 VAN사업은 기업내부의 수직적 전산화및 단순한 컴퓨터파워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통한 서비스사업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1조에 "공중통신사업자가 자기판단에 의해 공중통신사업자의 역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VAN사업의 육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