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알선업체 "우후죽순"

해외부동산투자를 알선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 부동산거래도 국제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지난달 개인에게도 100만달러까지의 외화를 해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실상 해외 부동산 투자를 완전자유화하자 국내일부무역업자 및 중개업자들이 다투어 미국 호주등의 부동산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등 해외부동산알선업에 적극진출, 3-4개월사이에 30여개사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무역업을 하고있는 (주)국풍의 경우 그동안의 무역업경험을 토대로 해외부동산알선업에 본격진출키로 하고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의 종합개발회사인 GDC(General Development Company)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캘리포니아지역의 부동산회사도 대리점계약을 추진중이며 올해중 해외부동산알선부문을국풍인터내셔널이라는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킬 계획으로 있다. 또 콘도미니엄 및 골프회원군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부동산중개업소 21세기도 최근 미국 GDC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오는대로 미국이외의 중개업자와도 제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세계에 콘도미니엄체인망을 갖고있는 미국 BCI의 국내체인인 한국RCI사는 지난해 역시 GDC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 해외부동산알선업에 진출했으며이외에 해외부동산정보센터, 코리탈어소시에이트사, 한스인터내셔널, MK인터내셔널등 약30개업체가 해외부동산알선업체로 신규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제휴를 맺고있는 해외부동산회사는 미국의 GDC사를 비롯 호주의 BKF사, 뉴질랜드의 콜리어인터내셔널사, 일본의 이토만사, 하와이의 워럴 매카터사 코넬디벨러프먼트사 프라임 트라퍼티사 VIP인베스트먼트사등 10여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계약을 맺은 국내대리점중에는 중개업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거나 당보능력도 갖추지 않고있는 업체도 있어 사고가 났을경우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할것으로 우려되고있어 알선업체의 자격을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부동산회사들이 주로 내세우고있는 장기할부매입방식의 경우, 할부금의 납입이 끝나야만 소유권이 넘어오는데도 불구, 20%대금납입때 소유권이 넘어오는것처럼 허위로 선전하는 회사도 있어 해외부동산투자가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세계부동산연맹한국지부의 김근영 회장은 "갑작스런 해외투자개방으로 알선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위해 알선업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를 채용토록하는등 일정수준이상의 자격을 갖도록 규정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투자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키위해 곧 재무부 건설부 내무부등 관련부처가 협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