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법적혜택 못받아...대상자 61%가 임금액등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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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최저기임금제가 실시 2차년을맞고 있으나 수혜당사자인 근로자 자신들 대부분의 인식부족과 기업체의 외면등으로 법적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가 서울 남부 근로자 청소년회관내 미혼 여성근로자 임대 아파트 입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1명중 61.4%가 최저임금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최저임금 금액이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만 해놓고 계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도를 하지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12.1%는 자신이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할 방법을 모르고 있고 19.4%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으나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부당국과 기업주의 적극적인 구제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또 최저임금제 시행을 법규정에 따라 주지의무가 있는 기업체의 게시나 방송, 교육등을 통해 알게된 경우는 11.3%에 불과하고 응답자의54.8%가 라디오와 TV를 통해 알았으며 11.8%가 신문을 통해 아는등 근로자의 3분의2가 언론매체를 통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언론기관과의 협조가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