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차등과세 검토..거주연수-양도소소득규모따라

정부는 현행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연수및 양도소득규모에 따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차등과세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서울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택지전환가용토지및 유휴지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고교학군제도가 서울 강남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정책차원에서 학생수의 일정비율을"선지원, 후시험"제도로 선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3일 하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에서"최근의 부동산가격동향및 대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1가구 1주택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해당기준이 단독주택의경우 연건축면적이 100평이상이어야 하고 대지도 200평이상으로서 과표가 5,0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등 과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또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의 과다유무에 불구하고 비과세됨으로써 재산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기회을 제공하고 투기꾼이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단독세대주구성, 주민등록 이전등의 수법으로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연수및 양도소득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