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초/중교신설 허용...관계법 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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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학교에 대해서만 증/개축을 허용했으나 이날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한 경우에는 경계선밖의 지역용도에 맞추어 증/개축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주택, 공장을 근린 생활시설로 활용할때 용도변경 허용범위에 독서설. 기원, 탁구장도 포함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안에 있는 기존 시장을 집단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소득원사업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처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을 규모를 현해 17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늘렸으며 그린벨트안의 초지조성을 낙농에 한해 허가해 주었으나 육우를 기를 때도 허용하기로 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린벨트안의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