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동자부 원전 둘러싸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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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안전관리및 규제업무의 관장을 둘러싸고 과기처와 동자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설치, 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등 원전의안전규제관련업무수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는 행정개혁위원회등에 기존의 원전사업외에 안전규제등 관련 모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등을 요구하고있다. 현행 원자력법등 관련법규에는 과기처와 동자부가 원전사업과 원전의 안전규제업무를 각각 분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동자부는 "원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전사업과 안전규제업무도 함께 일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과기처는 "원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이 안전규제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