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인즈에서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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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기회사 제품이 외국합작선의 제품인양 표시한 (주)서울하인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약서없이 하청을 주고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주)세원과 (주)대흥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정한종합건설(주)은 (주)기린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1,400만원과 어음할인료 53만2,000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불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서울하인즈는 자사제품인 "하인즈케찹"의 용기 및 포장에 "하인즈케찹은 1869년부터 생산, 157개국에서 애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케찹입니다"라고 표시, 합작선인 미국 하인즈사의 제품 내용을 마치자기회사 제품이 그러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신발제조업체인 세원과 대흥은 납품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조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세원)했으며두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금을 매월말에 장기어음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정한종합건설(주)은 성일기계공업(주)의 발안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인 기린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1,400만원과 어음할인료 53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