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선언장교 5명전원 석방

육군은 명예선언을 육군제30사단 공병대대 소속 ROTC출신 이동균대위(28)등 장교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해당부대에 이들 전원을 징계위원회에회부토록 지시했다. 이들 장교들은 지난달 5일 군의 정치적 중립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을한뒤 같은달 7일 군형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날 불기소처분에따라 28일만에 풀려났다. 군검찰부는 이들을 법에 따라 기소할 경우 자칫 전과자로 낙인찍히는등 관련 장교들이 장래 신분상 많은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