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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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공제에 관한 질의 **** 질의 지난해초 부친으로부터 대지 약간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했는데 올해초 다시 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읍니다. 상속세법에는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이상이 될때에는 증여의 가액을 합산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우 과거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회신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과거에 낸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