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 미수교국 해운교류 신고서 제출지시

해운항만청은 최근 소련, 중국등 미수교국의 선박들이 우리나라 항구에기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수교국 해운교류에 관한 지침을 마련, 8일업계에 시달했다. 해항청은 정부의 북방정책추진과 미수교국과의 교역확대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중국과 소련등 동구권국가의 부정기선 기항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미수교국의 화물선이 부정기선 형태로 우리 수출입화물을 수송할 경우 지정된선박대리점들은 국내 입항예정 10일전에 하주명, 화물종류, 화물량, 선적 또는 양륙항, 선박제원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소련등과의 경쟁적인 접촉으로 양국간 상호실리적인 해운협력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미수교국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의 방한을 초청하는 경우, 또 제3자를 통해 이들과 접촉할 경우에도 해항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같은 미수교국과의 해운교류추진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별적 접촉에 대해서는 일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