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외버스요금 10일부터 14.2% 올라

교통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시외버스 요금, 철도 소하물운송운임, 항만하역료등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 8일 교통부는 시외버스료의 경우 요금 산출기준을 1km당 포장도로는 현행16원42전에서 18원75전으로, 비포장도로는 18원44전에서 21원06전으로 평균14.2%를 인상,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청량리-춘천구간은 1,340원에서 1,530원, 안동-원주는 2,700원에서 3,080원, 천안-홍성은 1,030원에서 1,18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시외버스업체들은 지난 85년 12월 현행요금이 정해진 이후 인건비, 차량가격, 보험료등이 계속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지난해 7월 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원가분석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교통부에 요금을 23.9% 올려주도록 건의했었다. 교통부는 항만하역요금에 대해서도 특수하역요금 평균 3.57%, 일반하역요금및 연안하역요금 평균 11.45%등 전체적인 항만하역요금을 평균 9% 인상했다. 50kg이내의 소화물 운송료인 철도 소운송운임은 대한통운등의 사기업체가대행하는 운송료와 발송료, 입고료등을 모두올려 평균 19.4%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