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정보 91년까지 전산화

국세청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오는 91년까지 전국의 개인및 법인납세자들에 대한 개인별 종합세무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세정의 전산화를 이룩함과 아울러 앞으로 각종 세무조사의 참고자료로 전산입력된 세무정보자료를적극 활용, 탈세 및 세금탈루등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9일 국세청이 마련한 "국세행정 전산화 장기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세목별로 분산관리돼 오던 과세자료처리방식은 91년까지 개인 및 법인별 종합 세원세적관리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는 세목별로만 분류되어 있어 특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유무여부도 정확히 모른채각 세목별 자료를 일일이 다 뒤져봐야 하는등 커다란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인별종합세원관리체제로 전환되면 개인의 경우 각 납세자의주소이전 및 가구에 관한 정보, 소득발생상황, 부동산 소유상황등이, 법인의경우에는 개업에서 세금신고, 조사, 납부, 휴/폐업에 이르는 과정의 세금과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컴퓨터에 보관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세무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계획과 관련, 이미 한국과학기술원(KAIST)시스템공학센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및 조세행정 전문팀에 국세행정 전산화 연구를의뢰, 그 결과를 통고받았으며 앞으로 이들 기관이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로금년중에 장기발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