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노조라도 집회/시위는 가능

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의 집회와 시위등의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조업무를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9일 대우중공업 노조 전영등포 지부 사무장 이해석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124)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 "원고의 문서부착행위나 전단배포및 집회와 시위등의 행위는 방위산업체의 노동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고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에 위배되지만 노동조합법상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이씨는 방위산업체인 대우중공업의 노조사무장으로 있던 지난85년6월 가족수당지급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조합사무실에 붙이고 노조위원장불신임안처리 연기에 항의하는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철야농성등을 벌여 노동쟁의조정법과 회사취업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다. 이씨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