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내국인 북한왕래규정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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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9일 남북교류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고쳐 북한을 준외국으로 정의하고우리국민들의 북한방문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키로했다. 민정당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조항을 신설,대북교역행위를 내국거래로 간주해 "수출입"이 아닌 "반출입"으로 규정하는등 법적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북한지칭)및 그 구성원들과의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등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처벌토록 개정, 순수한 의미의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