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일제신고접수...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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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오는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의료인의 실태와취업상황을 정확히 파악,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오는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의료인 일제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88년 12월말 이전에 보사부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 간호사로 의료인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중 신고하지 않는 의료인은 의료법제53조 규정에따라 일정기간 면허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