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행위 단속강화..대우HMS등 13개대기업체 시정조치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물품수령증 발급을 지연시키는등 하도급 거래규정을 위반한 대우HMS와 맥슨전자등 13개 대기업체가 적발돼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하도급과 관련, 모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부터 자동차/전자등 6개업종의 15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급거래실태조사 결과 롯데제과와 동명중공업등 13개업체가 납품대금물품수령후 지급의무 기한인 60일을 넘겨 납품대금을 지급하는등 대부분의 모기업들이 하도급 거래규정를 위반, 중소 납품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납품대금지급을 50일이상 지연시킨 업체들도 5개업체나 돼 대우HMS의경우 수급기업인 D금속과 S산업에 각기 2,449만원과 4,980만원의 납품대금을법정 지급시한인 60일보다 50일이나 늦은 110일 만에 지급했으며 맥슨전자도W전자와 S플라스틱에 각기 2,800만원과 4,681만여원의 납품대금을 지급시한보다 51일-52일씩 늦게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롯데기공도 D전자에 2,080여만원을 최고 73일간이나 늦게 지급했으며 동명중공업은 M기계등 3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1억4,850여만원 지급을 최고94일간이나 늦추고 롯데제과도 M화학에 대해 1억1,490여만원을 50일이상 지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