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관리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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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무분별하게 수입, 시판되고 있는 수백종의 신종화학물질이 종합적으로 심사, 관리된다. 10일 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200-500종씩 개발되고있는 신종화학물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유해성심사및 관리를 거치지않은채 수입되고 있는실정을 감안, 현재 환경보전법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는유해화학물질을관리법(안)으로 단일화해 유해성화학물질을 확대하는 한편 유심사대상화 해성심사 및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있는 화학물질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했다. 환경청은 현재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소독제 살충제 방부제류와 선진국에서 잠재적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화공약품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 87년 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합성화학물질의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수백종씩 개발되고 있는 신종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