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특별법안 의결...11일 임시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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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상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통일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특별법안의 골자는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련, 실정법 저촉여부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13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특별법안을서둘러 국무회의에 올리게된것"이라면서 "임시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부수법령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