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할당관세 확대 실시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추가선정, 오는 3월1일부터 90년도 기본관세율을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정될 할당관세 대상품목중 소비재는 평균관세율이 현재의 20%선에서 16%선으로, 원자재와 중간재는 15%선에서 13%선으로 낮아지게된다. 재무부가 11일 발표한 89년도 할당관세운용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최근의 국제수지흑자확대와 물가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커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크게 늘어 국민소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재 관세인하로 수입증대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품목 물가지수상의 가중치가 1,000분의1이상이고 작년도 수입실적이 10만달러 이상으로서 수입가격이 국산가격보다 비싼 품목최근 수입원자재 가격이 앙등하여 국내 관련제품의 가격인상요인이 되고있거나 수급상 애로가 심해지고 있는 품목 미국의 대한수출관심품목등에서 선정돼 금년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거나 잠정관세율 또는 별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