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원 3월부터 지방공무원 임용

치안본부는 11일 전국 주요도시 1,364개 파출소 소속 방범원 7,700명 전원을 오는 3월1일자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따른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범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 경찰관의 방범 보조업무를 맡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규정된 법적절차에 따라 해임,징계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며 2년마다 근무지 이동인사발령을 받게되고 영리업무 겸직이나 정치운동, 집단행동등을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으로부터 월1회씩, 파출소장으로부터는 매월 정신훈화를 듣게 돼있다. 치안본부는 방범원의 정년을 53세로 하고 현재의 방범원 역할을 점차 의무경찰이 맡도록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앞으로 결원이 생겨도 일체의 충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