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 특별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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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간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교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남북간을 왕래하고자 하는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며 남북간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남북한간의 교류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분단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여 오는3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마련한 전문 26조와 부칙의 이 특별법안은 남북한 인적교류에 관련,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에 재외공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주민은 출입국 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