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 편법매매 이중금리 형성

최근들어 금융당국이 다시 기관투자가들에게 통화안정증권을 강제배정하기 시작하면서 보험 증권등 인수기관들의 통안채 편법매매행위가 성행하고이중금리가 형성되는등 채권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9일 D생명이 대우 럭키 동서등 3개 증권사에전일 인수한 통안증권을 시장실세보다 0.55%포인트 정도 낮은 13%에 떠넘겼다. D생명은 증권사에서 떠맡게 된 0.4%포인트 정도의 채권매매 손실분은 보유주식을 자전시켜 주식위탁수수료로 보전해주기로 하는등 통안채를 매각하기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간의 괴리가 생기는등 금리구조 왜곡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보험 증권등 기관투자가들은 당분간 통안증권 강제인수가 불가피한데다 향후 금리전망도 불투명하고 대규모 증자를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통안채보유규모를 가능한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