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 상하한가 가격설정제도 도입 입력1989.02.12 00:00 수정19890212000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전에 주식공모 또는 팔때 공개주의 3분의1을 입찰에 걸고 낙찰가격을 가중평균해 공개가격을 경정키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투자가는 미리 정해진 입찰의 상하한가 범위내에서 증권회사에 신청하게 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