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 특별법안 의결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여 임시국회에 넘김으로써 일관성 있게 남북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어 더 다듬어지겠지만 이 특별법이 남북교류를혼란없이 질서정연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우선 기대한다. 특별법은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설치하여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남북교류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있다. 실정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남북한간의 왕래교역 협력사업과 통신에 관여하는 다른법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적용케 함으로써 이법에 따른 행위에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