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상한제 내년 실시

정부는 당초 오는9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택지소유 상한제를 1년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지소유상한제를 올 하반기중에 입법화,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가칭 택지소유상한법을 제정, 소유상한 면적및 택지소유에 대한 사전 신고절차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소유 상한면적에 대해서 이달 말께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제출하게 되는 중간 연구결과를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할 방침인데 현재까지는 건물 바닥면적을기준으로 200평-300평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