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기준 대폭 완화 3.1절 특별부터 적용...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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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전체 만기출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석방인원이 적고이로인해 수형자들에 대한 교육개선효과가 낮은등 현행 가석방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가석방 허가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이를 이달말께 실시되는 3.1절기념 특별가석방때부터 적용키로했다. 법무부가 이날 확정한 "가석방허가기준완화를 위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절도/폭행/상해등 이른바 잡범에 해당하는 "일산사범"은 물론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인 "가석방제한사범"도 전과 1,2범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형기의 90-70%까지 채워야 가석방을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5%를 낮춰 형기의 85%-64%까지만 마치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