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폐장해자 급여범위확대..산재보상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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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앞으로 가벼운 진폐장해자들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도록장해급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진폐증으로 가슴과 복부에 경미한 장해가 있는자도 장해급여 13등급으로 분류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법시형령중 개정안을 마련, 이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업, 임업, 도소매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등도 근로자 16인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10인이상은 오는 90년 1월부터 5인이상은 오는 9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상법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