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부/대림에 21억7,900만원 추징키로

국세청은 13일 5공비리와 관련, 일해재단등에 기부금을 내고 부당하게세금처리를 한 동부그룸 대림산업등 2개 그룹에 대해 내달중으로 21억7,9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들 그룹은 지난81-87년사이 5공기간동안 일해재단과 새세대심장재단에기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체금액 52억원중 39억5,200만원을 부당하게손비처리,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그룹은 새세대심장재단에 30억원을 내고 전액을 손비처리 했으나 국세청조사결과 19억5,200만원은 지정기부금한도를 벗어난것으로 판명돼 8억4,3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대림산업은 일해재단에 10억원을 익명기부한후 회사비용으로 처리했으나국세청은 이를 부인, 회사대표가 이돈을 갖고간 것으로 보고 손비처리한 10억원등 20억원에 대해 인정상여규정등에따라 법인세/소득세등 13억3,6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5공 비리와 관련, 기부금을 낸 88개 그룹(357개 법인기업) 을조사한 결과 동국제강등 6개 그룹이 기부금액을 정상 세무처리하지 않은것으로 밝혀냈다. 그룹별 세무부담 기부금액은 동국제강 16억4,400만원 대림산업 20억원 풍산금속 4,100만원 고려합섬 3억3,500만원동부그룹 19억5,200만원 가야개발 4억8,100만원으로 모두 64억5,300만원이다. 이들 세무부담기부금중 대림산업과 동부그룹분을 뺀 나머지 25억100만원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미 세금을 추징조치 했거나 해당그룹에서 자진납부해 세무종결된 액수는 11억3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무부인을 받아 세금추징의 조치가 내려진 나머지 4개 그룹은 동국제강 9억2,500만원 고려합섬 1억2,700만원 가야개발 3,500만원 풍산금속 1,600만원순이다. 세법상 법인기업의 지점기부금 한도액은 자본금 (50억원을 최고한도로 함)의 2%의 법인소득액의 10%를 합친 금액이며 세법상 한도액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조사한 단체별 기부금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해재단 = 55건(183개기업) 새세대육영회 = 58건 (117개기업) 223억5,100만원 새세대심장재단 = 64건 (57개기업) 199억4,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