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백화점 불공정거래 벌칙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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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백화점의 바겐세일(할인특매)기간을 대폭 줄이고 1회당 실시기간을 제한하며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0개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일부 백화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백화점업계의 관행으로 판단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조항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7,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감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개정안을 통과시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또 현재 연간90일로 되어있는 바겐세일기간을 60일 정도로 단축하고 1회당 실시기간도 10일 정도로 못박도록 하되 백화점업계와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특히 백화점업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현행 연1회에서 4회로 늘리며 감시대상에 대형백화점은 물론 중소백화점도 포함시키고 조사 역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또 백화점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거래업자에게 대금지급을지연하거나 광고비 부당징수 거래업체에 상품 구입 강요서면계약서의 미교부행위 부당한 매장위치 변경과 이에따른 소요비용의 강제부담행위등도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