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배기정화 장치 5년내 고장 무료수리

내년부터는 새로 구입한 승용차가 주행거리 8만km 또는 5년이내에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차량제작회사가 무료로 결함사항을 시정하게 된다. 환경청은 14일 현행 주행거래 6,400km로 돼 있는 소형승용차의 내구성시험시기를 8만km 또는 5년이내로 늘리는 한편 내구성시험에서 요염물질의 배출량이 "열화계수"(승용차의 노후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내가 되도록 하고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작회사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결함 시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지난10일 "배출가스 검사방법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현행 매연검사방법을 미국수준으로 강화, 오는92년부터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