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행기표 회수권제 도입 입력1989.02.15 00:00 수정19890215000 아시아나항공(AAR)은 항공권을 10매이상 일시에 구입하는 사람에게 통상운임의 10%를 할인해주는 회수권제를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회수권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회수권 구입자 및 1인의 동반자가 사용할 수 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