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품"자 부착 109품목 추가

기성숙녀복 의료용소득기 소화기등 109개품목이 추가로 정부가 품질을보증하는 "품"자 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된다. 15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KS(한국공업규격)표시를 획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109개품목이 "품"자표시를 부착할 수있는 등급사정상품으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등급사정상품중 일부품목을 조정함에 따라 등급사정품은 98개가 늘어나 모두 1,161개 품목에 이르게 됐다. 또 가공기술중 표면처리분야도 등급사정가공기술에 추가하여 금형 도금등 7개 생산현장기반기술이 모두 등급사정 가공기술에 포함되었다. 추가로 지정된 등급사정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기술을 응용하는 생산업체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급공장으로도 지정받게 된다. 추가로 지정된 주요등급사정상품은 다음과 같다. 기계 = 소화기 곡물수분측정기등 6종 화학 = 기화성방정기 무늬유리등 20종 섬유 = 기성숙녀복 스타킹 잠바등 3종 금속 = 염화비닐피복철선 금속크롬등 20종 토건 = 치장용펄프 시멘트판 건축용지붕판등 18종 잡화 = 의료용 소독기 칠판지우개 압핀 봉투 펀치등 4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