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만기 546일까지 확대...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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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조절을 위해 한은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만기가 최장 1년6개월(546일)까지 확대된다. 한은은 16일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을 개정, 현재 최장 1년(364일) 이내로 제한돼 있는 통안증권을 앞으로는 1년6개월짜리도 발행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통안증권의 만기는 종전의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182일, 364일외에 546일이 추가돼 8가지로 불어났다. 한은이 546일짜리 통안증권을 발행키로 한 것은 다양한 채권수요의 충족을통해 통안증권의 매출을 촉진하고 통안증권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하여 돌아오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작년1/4분기에는 87년 12월 대통령선거때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무려6조6,000억원의 통화채권을 발행, 이들 채권의 만기가 올1/4분기중에 들어옴에따라 현재 통화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안증권의 만기가 다양화되면 이같은 특정시기의 집중발행및 만기도래를 피할수 있어 통화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화채권을 인수하는 금융기관들은 1년짜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지난1월말현재 통안증권발행잔액15조8,283억원중 98%인 15조5,144억원이 364일짜리이며 나머지는 182일 1,816억원(1.2%) 91일 806억원(0.5%) 63일517억원(0.3%)등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통화채의 만기도래상황을 보면 1/4분기 6조6,000억원 2/4분기 3조4,000억원 3/4분기 4조7,000억원 4/4분기 2조7,000억원등 1/4분기에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