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련과목 폐지...교육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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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6일 대학의 교과목중 교련과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육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령안은 이밖에 대학의 일반교양과목중 대학및전문대학의 경우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등 4개과목을, 교육대학의 경우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외국어등 9개과목을 법정필수과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