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통신요금 할인등 복지통신 크게 확대...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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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복지통신구현방안의 일환으로 농어민과 도시서민의 전화설비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장애자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기로했다. 또 전화이용제도를 국민의 편익위주로 개선, 요금체납시의 통화정지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체납액이 예치금(설비비)을 초과하지 않는한 통화정지를 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설비비상환절차도 간소화, 지난달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영철 체신부장관은 16일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회에서 "정보화사회와 89년 통신정책방향"에 관해 강영하는 가운데 농어민과 도시서민의 전화설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비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장애자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통신요금할인제를 도입, 전기통신공사업법상의 요금감면대상에 장애자를 포함시켜 할인혜택을 주는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전화이용약관을 개정, 체신부의 승인을 받아 1월25일부터 요금체납시 통화정지처분 유예기간을 종전의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2개월이 지나더라도 총체납액이 예치금(대도시의 경우 24만2,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지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했다. 또 전화계약해지시 설비비상환도 종전에는 1개월분(해지신청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치)을 보관했다가 요금정산후 본인이 도장을 지참해 찾아가게 했으나 이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전신환으로 우송해 주거나 통장구좌에 넣어 주기로 했다. 전화사용 상세내역통보서비스도 지금까지는 전자식 전화가입자에 한해이의신청시 통보해 주었으나 오는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약 90만명에 이르는 기계식 가입자에 대해서도 통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첨단통신서비스의 혜택을 지방 중소도시와 인근 읍/면까지 제공하기 위해 차량전화및 무선호출서비스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차량전화는 인구가 1만이상, 승용차가 1,000대이상인 도시로 확대해현재의 17개시 2만9,500회선을 31개시 4만5,000회선으로, 무선호출은 현재의 26개시 15만회선에서 61개시 23만회선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