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하반기중 150만원으로 안정화...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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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값을 상반기중에 큰수소기준 160만원, 하반기중에는 150만원으로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위해 수입쇠고기가격을 6-7%인하하는 한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이외에 한우/수입쇠고기동시판매점을 지정하는등 판매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7일부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취급하는 수입쇠고기중일반육을 현재 500g당 3,200원에서 3,000원으로,포장육을 2,900원에서 2,700원으로 내리고 새로 판매를 시작하는 고급지육의 가격은 3,300원으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수입쇠고기판매를 늘리기위해 수입쇠고기만 파는 전문판매점(고급육, 보통육, 포장육 모두 취급)을 전국 60개 시에 1,000개소를 설치(15일 현재 952개 설치됨)하는 이외에도 한우고기와 수입 고급쇠고기를 함께 파는 한우/수입쇠고기 동시판매점을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춘천, 청주, 전주, 창원등 10대 도시에 지정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동시판매점을 희망하는 정육점은 관할 축산기업조합을 통해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키로 했는데 동시판매점으로 지정된 정육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9%)을 인하하는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국세청과 합의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일반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 경우 적발되는대로 사직당국에 고발, 세무조사등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줄 것을 보사부와 국세청 및 사직당국에 요청했으며 동시판매점에 대해서도 7개항의 각서를받아 위반시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