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독점사업 경쟁체제 전환...각종 규제도 점차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규제의 법적근거를 점차 없애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 목적은 경영의 자율성향상에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정부독점이 민간독점 형태로 전환되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래 독점적으로 운영돼온 정부투자기관에대해서는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영쇄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간통신망의 설치, 운영은 전기통신공사가 전담하되 이 설비를 이용한 부가가치통신, 정보검색및 처리등의 고도서비스분야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용회선, 정보교환회선 및 장거리통신망등의 설치, 운영등 기본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통신서비스별로 단계적인 경쟁체제도입방안이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교과용도서의 발행을 독점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주)의 민영화와 함께 앞으로는 교과서 발행을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민영화 초기의 수익성 유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공급의독점체제도 자유화, 교과서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이를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주무부처가 구상해온 각종 인가, 승인사항을 사후보고등으로 완화 또는 폐지, 주무부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기능만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데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영역제한 외자도입, 업무계획,업무방법서의 승인 여유자금운용 제한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영위에 대한 승인이나한전과 특정 전기사업자간의 전기수급계약 인가, 전기사업자의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 중요한 전기공작물 설치, 변경공사의 공정별 검사와 같은 정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