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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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자의 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 질의 10년전에 아파트를 취득한후 사정이 있어 입주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은 부모집에 그대로 두고 제3의 주택에 전세들어 살다가 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하게 됐읍니다. 본인이 사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사람이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기간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자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