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업체 및 관련인 119명 부실거래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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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의 손실을 끼친 업체와 그 대표자 또는 대주주와 임원 및 연대보증인등 관련인등이 금융부실거래자로 선정돼 명단공개와 신규금융지원중단등의 징계를 받게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해 4/4분기중 거래금융기관에 대해 10억원이상의 거액을 손실 처리하도록 한 49개 업체와 관련인 119명을 금융부실거래자로 선정, 명단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들 부실거래자에 대해서는 신규대출과 각종 지급보증등 일체의 금융지원을 중단키로했다. 7개 시은과 10개 지방은행, 산업, 외환, 중소기업, 국민, 주택및 장기신용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수/축협등 은행연합회 소속 28개금융기관은 이제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받고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금융기관이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3억원이상의 손실을 낼경우 금융부실거래자로 선정해 왔으나 징계조치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재기준을 10억원을 높였다. 금융부실거래자는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액의 50%이상을 갚아 잔여손실액이 10억원미만이 되도록 하든가 추가담보제공 또는 재력있는 자의 연대보증등으로 손실전액의 보전이 확실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업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인 연대보증인은 기본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을 처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이같은 금융제재대상에서 해제된다. 각 금융기관은 이미 은행감독원을 통해 이들에 대해 출국규제 및 세무조사의뢰등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