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사, 생보사 변칙판매 일제조사 착수

보험공사는 최근 생보사들의 경쟁격화로 단기저축성상품의 변칙판매가급증함에 따라 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7일 보험공사가 확정한 보험사검사지침에 따르면 신설사설립및 기존사의 과열경쟁으로 가명계약 허위계약 과도한 리베이트지급 사업비의 변칙처리등 변칙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6대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생보사들의 저축성상품 변칙판매는 외형을 늘리기위해 자금주에게 1년짜리 단기저축성상품을 대량으로 가입케 한뒤 모집인에게 주는 사업비와 영업국 또는 영업소의 사업비는 물론 특별이익을 제공, 은행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주는 편법이다. 이 과정에서 1인계약한도(계약금액 3억원)를 넘어설 경우 실제 존재하지않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 가명계약을 동원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공사는 이와함께 사업비 과다지출 민원다량발생 보험금횡유용 책임준비금적립부실 자산운용준칙위반 계열기업 편중대출등 경영이 불합리한요인을 중점점검, 부실요인을 완전제거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자율경쟁기반구축을 위해 영업소 대리점등 판매망에 대한 검사는 보험사자체검사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