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등 3개 증권사 주식부정배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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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체결된 주식을 부적정하게 배분하는등 증권관련법규를 위반한현대 쌍용 동방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최고법인주의에서 관련임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또 11명의 전문인력확보요건등이 미비된 대한 동남 새한 한림등 4개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법인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증관위는 17일 지난해 11월 정기검사시 현대증권 본점 영업부가 1,200주(3,200만원)를 투자자에게 부적정배분한 사실과 상품주식총보유한도를9.9%나 초과한 위규사항을 적발, 대표이사(최남철)주의및 관련임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쌍용투자증권도 역삼지점에서 매매체결주식 7,000주(3,900만원)를부적정 배분하고 경제연구소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변칙배정한 사실이적발돼 법인주의와 함께 관련임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동방증권 본점 영업부는 710주(2,400만원)의 주식을 부적정배분, 3명의 임원이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