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한약재등 350개품목 수입 3월부터 대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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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각종특별법에 의해 추천 허가등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온 원료의약품 수산물 농작물종자 한약재 야생조수가공품등 350개 품목의 수입을 대폭 터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3월1일부터 면역혈청등 113개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입추천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열대어등 7개 양식용 수산물의 추천제를 폐지하는한편 90년부터 3년에 걸쳐 밀 참깨등 16개 농작물종자와 무 배추등 15개채소종자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3월1일부터 수입금지품목인 오배자등 9개 한약재의 수입을 자유화하고 갈근등 68개 한약재도 일정한도량내에서 수입추천을 해주며 7월1일부터박제 원피등 야생조수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고 3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염산세프메녹실등 12개 원료의약품도 추천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93년까지 416개 농약완제품의 수입을 개방키로 하고 우선7월1일부터 피라졸입제등 53개 수입가능품목을 고시하며 오는2/4분기중 전열칼등 19개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삭제하는 한편 전화기 카폰 전화시스팀등 9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나 약사법 식품위생법등 39개 특별법에 의해 사실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1,980개 품목(HS10단위기준)중 수입추천 허가등을 거치도록 해 비관세장벽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해온 350개 품목의 수입을 대폭 철폐 또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수입절차가 복잡한 나머지 품목들도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늦어도 상반기까지 19개 관련법률/시행령/고시를 개정할 예정인데 특별법상 수입제한조치가 대외적으로는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되는 요인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제한, 소비자후생을 희생시키고 국내산업의 합리적 경쟁을 해쳐 왔었다. 특별법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1,980개품목(수입자유화품목의 20%)의지난해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25%인 130억달러이며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350개품목의 수입액은 20억달러로 앞으로 실질적인 수입확대가 이뤄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