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본,국법질서확립 특별지시 시달..신고필증없는 집회 원천봉쇄

경찰은 앞으로 경찰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집회및 시위는 모두원천봉쇄키로 했다. 조종석 치안본부장이 18일 전국 시/도 경찰국에 시달한 "국기수호와 국법질서확립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관할경찰서 (집회장소가 2개경찰서에 겹칠때는 경찰국)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에 대해선 출발지부터 이를 차단하고 만약 조기차단이 늦어져 출발지로부터 집회장으로의 이동이 시작됐을 경우엔강력한 2단계 저지작전을 펴며 시위및 집회참여 우려가 있는 다중의 움직임은 이를 조기포착, 해산조치등을 취하는등 근원적인 봉쇄작전을 편다. 경찰은 또 앞으로 민원성집회를 포함, 모든 집회/시위의 사전신고를 적극유도하고 불법 대규모 연합시위나 과격/폭력시위의 징후가 발견될때는 해당단체등에 일단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한다. 서울시경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총련"과 서울민주운동연합이 18일 하오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 예정인 "광주학살 5공비리책임자 노태우퇴진 서울 시민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 원천봉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