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수집활동 크게 강화...국세청

국세청이 기업이나 기업주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크게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일선 각 세무서장들에 대해 10명내외의 자체 탈세정보수집요원을 임명, 재벌그룹 총수와 그가족 또는 계열기업군에 관한 정보를 본청에의무적으로 정기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와 법령 또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등에 관한 자료도 아울러 수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의 탈세행위난 부동산투기행위등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새로이 훈령으로 제정한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및 관리규정"을 시달하면서 이훈령에 따라 1급지 세무서장은 그같은 탈세정보를 매월 2건이상, 2/3급지 서장은 1회이상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송신형식으로 직접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정보수집활동을 감독,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탈세정보 미제출자나고액탈세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정보수집담당자등 관련자는 인사조치키로했다.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및 관리규정"은 국세청이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탈세및 세원개발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크게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것이다. 국세청은 또 전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요원화를 위해 모든 세무서원들은 일상생활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탈세정보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보고할수있으며 정보보고때에는 탈세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관련증빙서류와 함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정보수집을 세무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과외업무정도로 인식, 정보자료를 건수위주로 반기말에 집중적으로 제출하거나 조사소홀로 중요사안을 무혐의처리하거나 탈세정보자료를 이미 과세한자료라는 이유로 재조사를 하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