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특검제법안 국회제출

평민, 민주, 평화등 야3당은 17일 3당소속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제도입도입을 위한 을 국회에 제출했다. 3년기간의 한시법성격의 이 법안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협의 배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국회에 통보하고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 대통령과 국회본회의 또는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청한 위원회에 보고하고 3개월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이 법인 실효되기 전이라도 당해사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