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최고 9,000여만원 지급..."광주"보상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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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20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마련, 다른 보상관계법과의 형평을 고려하되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사망자는 보상금이 최고 9,343만원, 최저 280만원이며 부상자는 과실수익과 휴업수당, 의료지원금을 포함 최고 8,606만원, 최저 206만원인데 여기애 생활지원금이 가산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원금지급과 관련, "호프만식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하되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해야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말하고 "생활지원금 지급기준과 금액등은 여야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이외의 지원금은 성금으로 모금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성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 국고에서 지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3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기위해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협의회"를 15명으로구성하고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위원회"를광주에서 구성, 사망자유족 및 부상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보상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