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선언장교 파면, 정직처분...육군30사단 징계위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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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30사단은 17일 명예선언사건과 관련, 이 부대 소속 초급장교5명에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주도한 이동균대위(30.ROTC22기), 김종대중위(26.ROTC25기)등 2명에 대해서는 파면처분을, 이청록중위(26.ROTC25기),박동석소위(23.ROTC26기),권균경소위(23.ROTC26기)등 3명에 대해서는 3개 정직처분조치를 위한 것으로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위원장 김택균대령)는 "솔선수범해야 할 군간부들이 오히려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관에게 보고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부대를이탈, 집단행동을 자행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은 군의 생명인 군기강과 규율을 근원적으로 문란시킨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면처분을 받은 2명의 장교는 병적에서 제적되어 제2보충역에 편입, 이등병으로 강등될뿐만 아니라 파면후 5년간 공무원등 일체 공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직처분을 받은 3명은 소대장직무를 그만두는 상태에서 근신해야하며봉급의 3분1을 감액지급받게 된다.